경제

월세 만기 전 퇴실인데 중개보수 관해서 문의드려요

2024년 06년 21일에 월세 2년 계약 해서 살고있는데

현재 곧 2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3개월 전부터 연장안하고 퇴실하겠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근처로 방을 새로 계약해 6월 12일 입주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 곳 퇴실은 만기 다 채우고 나가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 계약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6/20일에 방 빼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 받았는데 저기 특약사항 6번보면 만기 전 퇴실시 중개보수 제가 낸다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중개보수를 내야하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퇴거를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종료 이전에 퇴거를 요청받았다면 임대인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가 내어야 되는 구조인데 특약 상 중도해지일 경우는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시 까지 거주를 하시고 퇴실을 하게 될 경우 복비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전 퇴실" 의 경우는 대체로 임차인의 사유로 만기를 지키지 못하고 퇴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질문자의 경우는 만기를 채울 수 없는 사정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려고 한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전에 이미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이번 퇴실은 법적으로 정당한 마기 퇴실에 해당합니다. 원래 만기일인 6월 21일보다 단 하루 일찍 나가는 것은 집주인의 편의와 다음 세입자의 일정을 맞춘 협의일뿐입니다.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만기를 목적에 둔 시점의 퇴실은 중개보스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약사항 6번은 계약 기간이 대폭 남은 상태에서 중도 파기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 같은 정상 종료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임대인 측 요청으로 만기를 하루 앞당겨 협조하는 것이니 중개보수를 낼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2024년 06년 21일에 월세 2년 계약 해서 살고있는데

    현재 곧 2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3개월 전부터 연장안하고 퇴실하겠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근처로 방을 새로 계약해 6월 12일 입주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 곳 퇴실은 만기 다 채우고 나가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 계약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6/20일에 방 빼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 받았는데 저기 특약사항 6번보면 만기 전 퇴실시 중개보수 제가 낸다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중개보수를 내야하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특약6번 조건이 있지만 계약종료일자가 임박하였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정을 고려하여 하루 빨리 이사를 하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만기 3개월전에 퇴실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셨고 계약 종료일과 단 하루차이로 퇴실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 관례적으로 만기 퇴실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특약사항 6번은 계약기간을 상당 부분 남기고 나가는 경우를 뜻하며 지금처럼 정상적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의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하루 일찍 방을 비워주며 협조하는 상황이므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만기 퇴실임을 강조하여 중개보수 청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질문자님의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셨으므로 새로운 입주자와의 일정 조율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현재 만기해지로 보이고, 정확한 만기일이 아니라도 새로운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조금 빠르게 퇴거를 하시는 것이라면 중개보수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특약에 중개보수 지급은 중도해지시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만기해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근접하게 임대인과 협의해서 퇴거하는거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선은 만기를 채우고 나가시려는 상황에 새로운 세입자 요청으로 하루 일직 나가시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 맘이 찝찝하시면 부동산에 정확히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요청에 의한 중도 퇴실이고 이해관계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윈윈이니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확인차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6월20일에 입주한다면 만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만기 한달 전후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