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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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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환급금 회계처리 관련

21년도 부가세 경정청구로 인해 21년말일 기준으로 들어올 돈을 미수금으로 14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22년 8월에 1390만원+부가세 환급가산금 15만원이 들어왔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ex1. 차)보통예금 1450만원 / 대) 미수금 1390만원

잡이익 15만원

ex2. 차)보통예금 1450만원 / 대) 미수금 1400만원

잡이익 50만원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이것도아닐경우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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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변) 보통예금 1,405만원(1,390 + 15)

      대변) 미수금 1,400만원, 잡이익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balance에 있는 미수금은 다 반제하시고, 예금과의 차액을 잡이익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환급금은 익금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미수금과 상계시키고, 기존에 인식한 미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