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사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폰을 도난당했는데 범인은 지금 잡혔고 법정판결을 받고 있어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배상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증거물로 등록되어있다가 최긍 몇일전에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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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관련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의 경우 물품을 돌려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위 배상명령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손해의 입증은 질문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기타 정신적 손해나 다른 입증할 수있는 손해 등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신적 손해배상 및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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