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신랄한제비136
신랄한제비13622.03.23

전세 입주 후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입주하려는 세입자입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물 보러 갔을 때 중개인에게 베란다 증축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판례를 보니 설령 임차인이 증축을 했을 경우에도

우선은 현 소유주가 원상복구의무 및 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고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쓸 날자가 다가오니 불안한데

입주 후 위반건축물이 발각되면 세입자가 대신 강제이행금을 낸다거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세입자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