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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제비136

신랄한제비136

전세 입주 후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입주하려는 세입자입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물 보러 갔을 때 중개인에게 베란다 증축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판례를 보니 설령 임차인이 증축을 했을 경우에도

우선은 현 소유주가 원상복구의무 및 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고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쓸 날자가 다가오니 불안한데

입주 후 위반건축물이 발각되면 세입자가 대신 강제이행금을 낸다거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세입자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