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하려는 세입자입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물 보러 갔을 때 중개인에게 베란다 증축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판례를 보니 설령 임차인이 증축을 했을 경우에도
우선은 현 소유주가 원상복구의무 및 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고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쓸 날자가 다가오니 불안한데
입주 후 위반건축물이 발각되면 세입자가 대신 강제이행금을 낸다거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