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후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입주하려는 세입자입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물 보러 갔을 때 중개인에게 베란다 증축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판례를 보니 설령 임차인이 증축을 했을 경우에도
우선은 현 소유주가 원상복구의무 및 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고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쓸 날자가 다가오니 불안한데
입주 후 위반건축물이 발각되면 세입자가 대신 강제이행금을 낸다거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세입자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