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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발전하는사막여우
살짝발전하는사막여우

묵시적 계약 갱신 된 줄 알았는데, 계약 연장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

계약일로부터 2~6개월 남은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임대/임차인 서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략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계약 종료가 남은 시점에 계약 연장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월세인데, 연장 계약 시 표준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5% 인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일어났으니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묵시적 갱신 가능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걸까요?

잘 아시는 분이 근거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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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되고 월세인상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