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 갱신 된 줄 알았는데, 계약 연장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
계약일로부터 2~6개월 남은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임대/임차인 서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략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계약 종료가 남은 시점에 계약 연장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월세인데, 연장 계약 시 표준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5% 인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일어났으니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묵시적 갱신 가능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걸까요?
잘 아시는 분이 근거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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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되고 월세인상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