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보상책임보험 일배책 제외 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방 수전에서 물이 새서 개인적으로 수전 구매 후 셀프로 교체했는데 얼마 후 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였다고 연락이 온 경우 이건 일배책 보상 해당이 안되나요? 일배책 해당된다는 글도 있는데 이건 수리한다고 윗집에서 만져서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라 과실 때문에 일배책 제외 사유에 해당되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분 된다는 분 의견이 달라서요.
2. 주방 수전에 물이 새서 수전 구매 후 관리사무소 수리실 직원분이나 업체나 타인을 불러 교체한 후 수전 교체 때문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걸로 예상 될 경우 이것도 일배책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타인이 교체 후 발생 문제니 윗집도 그쪽에 보상을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1,2번 둘 중 일배책 보상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무슨 차이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되고 안되고가 정해지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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