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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소쩍새164
잘웃는소쩍새16423.01.29

일상보상책임보험 일배책 제외 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방 수전에서 물이 새서 개인적으로 수전 구매 후 셀프로 교체했는데 얼마 후 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였다고 연락이 온 경우 이건 일배책 보상 해당이 안되나요? 일배책 해당된다는 글도 있는데 이건 수리한다고 윗집에서 만져서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라 과실 때문에 일배책 제외 사유에 해당되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분 된다는 분 의견이 달라서요.

2. 주방 수전에 물이 새서 수전 구매 후 관리사무소 수리실 직원분이나 업체나 타인을 불러 교체한 후 수전 교체 때문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걸로 예상 될 경우 이것도 일배책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타인이 교체 후 발생 문제니 윗집도 그쪽에 보상을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1,2번 둘 중 일배책 보상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무슨 차이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되고 안되고가 정해지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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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만졋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의경우는 관리사무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아랫집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추측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서류를 보고 심사하고 승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입증 서류가 없다면 어느보험이든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주방에서 물이 세는부분, 아랫집에 손해된부분등등 사진으로 입증만 되면 일배책보상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수전교체에 대한 가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수전교체에 대한 업체측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업체측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질문자님이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훼손된 만큼만 배상을 해주는 실손형 배상특약입니다.

    1번의 경우 질문자님이 셀프 수리를 하고 난 후 누수가 발생하셨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으로 인해 아래집 누수가 발생이 된거니 일배책 적용이 되십니다.

    일배책 적용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 건 '수리 후 누수발생' 이 있어서 인데요.

    질문자님의 과실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이 된거니 일배책 적용이 되십니다.

    2.번의 경우 질문자님이 배상을 해 줄 필요 없고 제3자가 수전을 교체 혹은 수리 후

    누수가 발생을 했다면 책임은 제3자에게 있습니다.

    결론은 1번은 일배책적용이 되시고 2번은 제3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