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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기특한슴새20823.05.22

취업규칙 개정/변경된 사항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변경할 부분/ 수정할 부분을 찾아서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데 2023년 취업규칙표준안 개정된 사항이나 단어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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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2023년 표준취업규칙 기본(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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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개정 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개정 점검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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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중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개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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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표준안이 새로 나와도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표준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꺼와 올해꺼를 모두 출력하여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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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중 2022년-2023년에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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