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명도소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거주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나 대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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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는 소유자는 명도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했다면 시세가액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짐작컨대, 재건축과정에서 퇴거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퇴거를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고 퇴거하는 경우 소송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