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도살인죄과 살인죄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혐의는 강도살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강도살인죄와 살인죄는 양형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에 비하여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합니다.
강도살인의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보다 중하게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