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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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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과 살인죄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혐의는 강도살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강도살인죄와 살인죄는 양형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에 비하여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무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합니다.

      강도살인의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보다 중하게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