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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뱀98
착실한뱀9822.07.07

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0월 부터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시간은 주 5일이고 22시부터 다음날 7시 까지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최저시급 못받는 곳이 많다는 걸 알면서

지원했고 면접도 봤습니다.

면접 당시 사장님이 예전에는 최저시급 다 챙겨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 최저 시급을 못 챙겨주신다고 말했고 시급은 7300원이고 코로나가 안정되고 하면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저도 수험생이라 야간 근무시간에 어느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하는 일이라 정말 열심히 했고 주말 알바가 구해지지않아서 주5일 근무인데 주말까지 맡아서 하고 한달중 3일 쉬고 27일 일한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달을 해도 주말알바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 아는 지인에게 제가 추천해서 같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랑 근무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사장님과 마주치는데 근무교대를 하고나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 30분에서 많게는 1시 30정도 매일 들었습니다

알바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을 알바생인 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해질겸 들었는데 매일 몇달을 듣다보니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거절이나 할말을 잘못하는 성격이라 그냥들어 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편의점 건물 위에 사시는데 몇번 새벽에 전화와서 바쁘냐고 물어보시고 안바쁘면 담배 2갑 사서 창문으로 밧줄 내릴테니깐 묶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엄청오는 날이였는데 전화와서 박스테이프를 밧줄에 묶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뛰어가서 사장님 집문앞까지 배달해 드린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전 갈일이 있었는데 유명 빵집에서 빵좀 사달라고 하셔서 3만6천원치 36도가 넘는 폭염에 배달비 하나 안받고 배달해준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 은 지각 몇번 하셔도 저는 알바생이니깐 뭐라 말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했고 사장님 개인 택배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장님이 주간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추가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5일 중에 17시간 씩 2일하고 15시간 1일 14시간 1일 12시간 1일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사장님이 대타를 맡긴 알바생들이 매일같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이 미안하시다고 800원 짜리 박카스F 한병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면접볼때 제가 이력서를 낸거 밖에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4대 보험은 물론 아무것도 안되어있습니다.

알바비의 경우도 한번도 똑바로 들어온적이 없어서

제가 메모장에 계산해서 달에 한번씩 사장님께 드리면 입금해주십니다.

질문1) 지금이라도 못받은 제 최저시급 받고싶은데 고용노동부를 방문해도 될까요?

질문2)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카톡이나 알바비 계산한거랑 입금내용이랑 다있습니다)

질문3) 편의점 알바의 경우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되는 직업인가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이 서툰점 양해부탁드리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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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부분의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단 근로의 상황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준비하시어 가시고

    그곳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시면 그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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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방문하여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1년 /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알바 역시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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