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확실치 않아서 녹음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녹음을 하여 고용노동부에 증거 제출을 해도 될까요?
<부당한 사유>
직원 20명에 제조업 입니다.
사장 의견: 직원 모두가 저와 일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해고 한다.
저의 의견: 1~2명과 불화는 있으나 다수와 그런것이 아니다. 혹시 사장님 사촌인 직원과 불화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의견: 더이상은 무리다. 해고한다.
퇴사전 회사 직원 전부 물어봤습니다. 회사직원들은 사장한테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불화가 있던 사장 사촌인 직원이 애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애기 하더군요.
만약에, 위와 같은 사안에 사장과의 대화 및 직원들 증언들을 녹음 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불법일까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제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