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으로 56.52%에 해당하는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99석이 필요한바, 민주당의 의석수에 비추어 실제 단독처리는 어려울 간으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