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 하는 회사에서 입사요청일이 빨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가 많이있는데, 오래다닌 회사라 인수인계기간을 고려해서 양보하고
최대한 근무후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2/27까지 정상근무 2/28, 3/1, 3/2 연차 3/6 이직회사입사?
이경우 주말(3/3~3/4)를 퇴사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또는 이직회사의 입사일인 3/6을 퇴사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와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 입사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관계가 면제되는 날로 사실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날이므로 3/2 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3/2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주휴일이 발생하여 3/4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