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까지 정상근무 2/28, 3/1, 3/2 연차 3/6 이직회사입사? 퇴사일지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직 하는 회사에서 입사요청일이 빨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가 많이있는데, 오래다닌 회사라 인수인계기간을 고려해서 양보하고
최대한 근무후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2/27까지 정상근무 2/28, 3/1, 3/2 연차 3/6 이직회사입사?
이경우 주말(3/3~3/4)를 퇴사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또는 이직회사의 입사일인 3/6을 퇴사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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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와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 입사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관계가 면제되는 날로 사실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날이므로 3/2 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3/2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주휴일이 발생하여 3/4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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