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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제보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 토지매매주택건설업 회사입니다 애초부터 회계처리를 하면 안되는걸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시 초기 비용들을 자산계정과목으로 업으셨더라구요 토지 매매할때 은행 대출 내야하는데 손실 나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토지 구입하려고 100억 대출 냈는데 회계상에 건설용지 계정과목으로 초기 비용과 같이 다 업고 그 금액이 10억이상 되었는데 토지매매 거래하면서 조금씩 정리 하시더라구요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대충만 알고 있는데 이거 걸리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제가 퇴사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을 모르는척 하시더라구요 왜그렇게 처리 해놨냐고 제 책임으로 몰고 가시더라구요 너무 억울해서 이거 국세청에 신고 하면 되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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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에 따른 탈세제보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 탈루에 대한 증빙 서류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탈세 제보는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탈세 제보 ]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시고 관련된 증빙도 첨부하셔서 제보하시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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