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받는 이전 배우자에게 사용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이혼 후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 양육비를 받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위해 어디에 얼마의 돈을 쓰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혼한 후 이전 배우자에게 양육비의 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혼을 전후하여 협의된 부분이 있어야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위와 같은 확인을 할 권리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