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양육비 반환청구 되나요?
양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친권자가 양육이 아닌 개인의 시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친권자가 증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육비지급을 요청할 때 증빙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지불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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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친권자가 양육이 아닌 개인의 시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친권자가 증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육비지급을 요청할 때 증빙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지불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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