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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노루127
숙련된노루12723.03.02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1년간 재직중이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1년간 재직을 하면서 둘쨋달에 1주일간 일을 못한적이 있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계속 근로 이상 조건이 있더라구요.

월 평균 4주로 나눠서 15시간 이상 이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주15시간 이상, 1년 계속 근로를 해야 퇴직금 조건이 맞는건지 궁금해요

월평균 4주로 넘으면 주당 40시간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주15시간 이상은 1주일을 빼먹어서 성립이안되어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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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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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결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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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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