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사기꾼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
. 22.1월 개인법무사 사무장이 취등록관련 50%를 더 받아 비용을 들고 튐(피해자 다수 인듯함)
다행이 등기는 6개월지나 받긴 받음
. 22.10월 현재 개인법무사에게 과다 청구한 비용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개인법무사 집 경매에
권리신고 제출상태(경매 진행중 2회유찰)
. 23.4월 경찰서에서 사무장이 잡혔으니 신고 하라고 연락와서 고소장 접수함
. 23.11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자가 와 있는상태
현재 상태는 위와 같은데요
사무장은 사기친 금액 다쓰고 개털인것 같고 경매로 해봐야 20%미만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1. 법무사 집 경매 후 법무사에게 미회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끔추가로 할 신청이 있는지요?
2.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범위에서 다른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데
사무장에게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무사집 경매건도 받을 수도 없나요? 아니면 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법무사 +사무장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가 사무장을 고소해야하는건에 괜히 고소장을 작성한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무사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추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3. 사무장에 대한 배상명령으로 법무사에 대한 채권의 강제집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양쪽에 다 하는 것 자체는, 양쪽 모두에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 간혹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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