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깜찍한하늘소12
깜찍한하늘소12

법무사 +사무장사기꾼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

. 22.1월 개인법무사 사무장이 취등록관련 50%를 더 받아 비용을 들고 튐(피해자 다수 인듯함)

다행이 등기는 6개월지나 받긴 받음

. 22.10월 현재 개인법무사에게 과다 청구한 비용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개인법무사 집 경매에

권리신고 제출상태(경매 진행중 2회유찰)

. 23.4월 경찰서에서 사무장이 잡혔으니 신고 하라고 연락와서 고소장 접수함

. 23.11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자가 와 있는상태

현재 상태는 위와 같은데요

사무장은 사기친 금액 다쓰고 개털인것 같고 경매로 해봐야 20%미만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1. 법무사 집 경매 후 법무사에게 미회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끔추가로 할 신청이 있는지요?

2.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범위에서 다른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데

사무장에게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무사집 경매건도 받을 수도 없나요? 아니면 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법무사 +사무장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가 사무장을 고소해야하는건에 괜히 고소장을 작성한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