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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하늘소12
깜찍한하늘소1223.11.12

법무사 +사무장사기꾼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

. 22.1월 개인법무사 사무장이 취등록관련 50%를 더 받아 비용을 들고 튐(피해자 다수 인듯함)

다행이 등기는 6개월지나 받긴 받음

. 22.10월 현재 개인법무사에게 과다 청구한 비용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개인법무사 집 경매에

권리신고 제출상태(경매 진행중 2회유찰)

. 23.4월 경찰서에서 사무장이 잡혔으니 신고 하라고 연락와서 고소장 접수함

. 23.11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자가 와 있는상태

현재 상태는 위와 같은데요

사무장은 사기친 금액 다쓰고 개털인것 같고 경매로 해봐야 20%미만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1. 법무사 집 경매 후 법무사에게 미회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끔추가로 할 신청이 있는지요?

2.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범위에서 다른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데

사무장에게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무사집 경매건도 받을 수도 없나요? 아니면 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법무사 +사무장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가 사무장을 고소해야하는건에 괜히 고소장을 작성한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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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무사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추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3. 사무장에 대한 배상명령으로 법무사에 대한 채권의 강제집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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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양쪽에 다 하는 것 자체는, 양쪽 모두에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 간혹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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