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월 개인법무사 사무장이 취등록관련 50%를 더 받아 비용을 들고 튐(피해자 다수 인듯함)
다행이 등기는 6개월지나 받긴 받음
. 22.10월 현재 개인법무사에게 과다 청구한 비용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개인법무사 집 경매에
권리신고 제출상태(경매 진행중 2회유찰)
. 23.4월 경찰서에서 사무장이 잡혔으니 신고 하라고 연락와서 고소장 접수함
. 23.11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자가 와 있는상태
현재 상태는 위와 같은데요
사무장은 사기친 금액 다쓰고 개털인것 같고 경매로 해봐야 20%미만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1. 법무사 집 경매 후 법무사에게 미회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끔추가로 할 신청이 있는지요?
2.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범위에서 다른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데
사무장에게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무사집 경매건도 받을 수도 없나요? 아니면 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법무사 +사무장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가 사무장을 고소해야하는건에 괜히 고소장을 작성한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