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취득세, 2)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3)법무대행비,
4)대법원 수입증지, 5)대한민국 인지세, 6)중개 수수료 등의 세금 및 비용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하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이 은행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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