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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슬림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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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24.07.0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 중입니다. 사용한 월차는 총 10개 입니다.

1) 25.07.01 시점으로 월차 11일+연차 15일= 총 26개의 유급휴가를 갖게되고 25.07.10 시점에서 사용한 휴가가 10일이니, 잔여 휴가는 총 16개라고 보면 될까요?

2) 회사가 현재 제 잔여 연차가 7개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계산이 나온걸까요?

회사 노무사의 답변은 “11개 발생 후 365일 중 근무일자 세서 연차를 준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연/월차의 개념이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하고,

1)번이 맞다면 회사가 해당 계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법 위반사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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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2025.7.1.자로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6일에서 10일을 제외한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말씀대로 24.7.1.입사한 경우 25.7.8. 현재 총 26개 연차가 발생했으며 10개를 사용했다면 16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기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소멸시효가 25.7.1.이므로 10개 사용하셨다면 1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이후 25.7.1.에 발생한 새로운 연차 15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07.01 입사자는 25.07.01 시점으로 월차 11일+연차 15일= 총 26개의 유급휴가를 갖게되는 것 맞나요?

    -> 맞습니다.(개근 및 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

    다만 회계년도로 관리할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잔여 연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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