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산물 온라인 판매하는 간이 과세자 입니다.
부모님 농사지은거를 제가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농산물은 다 면세라 부가세 신고할때 0원으로 신고해도 별 문제 없는가요?
그리고 초반에 상품등록을 잘못해서 면세제품을 과세로 10만원정도 팔아버렸는데
그것만 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다 면세0원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상품등록할 때 면세로 등록하면 국세청에 면세로 올라가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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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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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면제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2) 과거에 판 10만원도 면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인이 세금신고시 면세로 적용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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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10만원 정도 파신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매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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