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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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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달에 집주인분이 집을 판매하셨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고, 집을 판매할거니 몇월까지 나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25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등기를 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2월 28일에 집을 나가면 그때 등기를 치고 집을 판매하고 등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쓰는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아직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며, 또한 실제로도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후 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앞선 발언에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선 발언을 신뢰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등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