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달에 집주인분이 집을 판매하셨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고, 집을 판매할거니 몇월까지 나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25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등기를 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2월 28일에 집을 나가면 그때 등기를 치고 집을 판매하고 등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쓰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