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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소유자 변경될때 전세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거주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2년의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이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라도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추가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유지되고 있기에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도 현재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이 유지되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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