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중 소유자 변경될때 전세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거주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2년의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이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라도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추가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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