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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증 도용 미성년자 처벌 공문서 위조죄

저는 만 14세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친언니 신분증을 사용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말못해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그대로 지구대 경찰서 가게 되었는데 공문서 위조죄로 다른 기관에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사 때문에 한 번은 다시 경찰서 와야한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형사입건 많이 되나요? 혹시 전과기록이나 학교 생기부에 남을까요? 처벌 안 받을 수는 있을까요? 처벌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봅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공문서부정행사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로 종결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전과나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