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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왜 사고가나면 보험사가 모든걸 결정하려하나요?

사고가나면 보험사에서 몇대몇을 정하고 막부추기는데 이게 도대체왜 공권력을 보험사가 행사하려는건가요?? 그렇게 힘이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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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므로 과실도 정 할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정식재판 까지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권력은 아니구요. 시시비비를 따짐에 있어 그만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것인데 꼭 그것에 따를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뭔가 이상하다면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구요.

    보험사는 힘이 쎈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 크면 클수록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것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야하기에 손해에대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보상범위등을 산정하기위함이지만 이부분이 잘못된부분이있다면 객관적자료로 협의내지 변경가능한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따라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편입니다.

    과실이 맘에 들지 않으시면, 보험사 측에 이의제기

    하셔도 되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고용하셔도 되시는 편입니다. 보통 중대하게 사고가 난 경우는 다 보험사측 말을 믿지않으려

    하는 경향은 당연합니다. 내 몸을 무조건적으로

    아끼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나면 보험사에서 몇대몇을 정하고 막부추기는데 이게 도대체왜 공권력을 보험사가 행사하려는건가요?

    :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이렇게 보상하겠다는 하나의 계약이고 그 계약에는 과실관계는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해당 과실비율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측에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재판단을 받아 볼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심결과도 수긍이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 또는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과실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