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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애벌래15
단정한애벌래1522.07.27

아버지가 저에게 적금을 들어주셨는데

저는 성인 근로자이고, 월급은 250만원이 되지않습니다.하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달에 250만원씩 적금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제 통장에 250만원을 이체해주시면 제 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부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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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무상으로 자녀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고 동 현금을 자녀 명의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버님이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10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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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칠문하신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고 이를 자녀가 적금에 가입한 형태입니다. 매월 25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월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통상적인 용돈의 범주를 벗어나 증여로 볼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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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자금이 본인명의의 적금통장에 불입이 된 것이니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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