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무상으로 자녀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고 동 현금을 자녀 명의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버님이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10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