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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26

재택근무 근로자의 경우 산재가입?

재택근무 근로자의 경우 산재가입을 하나요 100% 재택근무입니다

근로시간은 정해져있는데

1. 산재 가입은 사업장 기준으로 취득하면 되는거죠?

2. 만약 산재가 나면 인정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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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가입은 사업장 기준으로 취득하면 되는거죠?

    >> 네

    2. 만약 산재가 나면 인정이 되려나요...?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보므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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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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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내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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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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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기준으로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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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택근무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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