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증액 계약서 부동산에서 안써도 괜찮나요?
이번에 월세 만기가2년 다되어가는데
5프로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안끼고 명판없이
계약서를 쓰자는데 상관없는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길시 명판이 없어도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매매도 마찬가지이며, 구두로 계약을 하고 문자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굳이 계약서를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그대로라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신고해 확정일자 새로 받을 필요 있나 싶기도 있지만 하긴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는 두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합의가 되면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작성을 하지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 계약서로써 명시하시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시 부동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임의 계약서등이나 이전계약서에 수정으로써 작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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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안끼고 명판없이
계약서를 쓰자는데 상관없는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길시 명판이 없어도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
==>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수정도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도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명판을 넣으면 비용이 발생하니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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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쌍방협의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5%올린금액으로 다시 쓰시고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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