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회사 전화권유 받고 계약 청약철회기간?
유튜브에 주식 무료상담안내에 전화번호를 남겼고 리딩화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몇일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고마였으나 팀장의 저만 믿고 해보라는 저극적인 권유로 1달 무료 체험과
11개월 계약으로 카드 420만원 12개월 할부 결제했습니다.
계약한지 21일차 되었고 카드 결제내역을 보니
수수료 없는 12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하였는데
이자가 발생되는 할부 약정이었고 저하고는
안 맞는 계약이라
지금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압금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청약철회기간은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화권유판매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아래 각 호의 청약철회 등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 서비스 구독 계약서나 약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10퍼센트 이상의 위약금은 다소 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 무이자 할부 등의 증명 방법(증거)가 있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