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 특정 당했습니다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가 특정 당했는데 그 후 제가 글을 지우는 바람에 저라고 사람들이 확정해 버렸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위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자로부터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괴롭힘이 발생한 이유와 상관없이 그로 인한 따돌림이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들이 발생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넘거나 없는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부여
해야합니다
블라인드 글 작성으로 인한 괴롭힘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가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