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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몆시간인가요?

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에서 일하고있는데 8시반부터 시작해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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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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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일 20시간 또는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지만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기로 약정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8시간은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고,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 일일 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할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것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30분만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3조에 따라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