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몆시간인가요?
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에서 일하고있는데 8시반부터 시작해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일 20시간 또는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지만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기로 약정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8시간은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고,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 일일 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할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것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30분만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53조에 따라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