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대부분 하루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해 근로하는 시간이 몇 시간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은 1주 기준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최대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중 특정일에 20시간(8+12)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날에는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연장근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주 12시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가 제한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해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1주 12시간을 초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2시간입니다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해서 52시간이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