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분양가 6억원 이상, 85m2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돼서 대출 혜택(금리 최저 2.2% / 대출 기간 최장 40년)을 보려면, '분양가 6억원 이하/85m2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 분양가 6억원 이상에 85m2 이상인 것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대출 혜택(금리 최저 2.2% / 대출 기간 최장 40년)은 못 보겠지만, 보통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처럼 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대출 혜택을 보려면 만 39세 이하여야 하던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계속 돈을 넣고 있다가, 만 39세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통장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자동 전환되는 건가요? 혹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출 혜택(금리 최저 2.2%, 대출 기간 최장 40년)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면적이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혜택이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해 청약 신청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즉, 대출 혜택은 못 받더라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만 39세 이상이 돼버리면 대출혜택만 없어지고 청약 신청은 가능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6억이상, 85m2이상의 주택도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19세~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이상 가입 후 만39세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요건을 초과하는 만큼 최저금리 2.2%, 대출기간 40년의 혜택은 받을수 없을듯 보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결국은 청약통장과 동일하기 떄문에 청약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른 혜택이 일반청약통장보다 더 있을 뿐입니다.
말했든 가입과 대출신청 시점에서의 요건입니다. 해당 요건이 지날 경우에는 대출혜택이 어렵다는 것이지, 쳥약통장 납입횟수, 보유기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