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임대차계약후 '잔금일이전까지는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정확히 잔금일기준인가요?
본인은 임대인이고, LH를 통해 전세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은 아직입니다.
LH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잔금일까지는 저당권등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LH의 입장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잔금일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일이 기준이 되는건 아닌가요?
계약서에 잔금일이라고 되어있으니 잔금일이 기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항상 계약이면의 뜻까지 생각해둬야 하니까 확인차 문의합니다.
LH 관계자분이나 중개사 등 정확한 답변을 하실수 있는분께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보통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여 전까지로 하는 것과 특약이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잔금일까지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를 마치는 것은 임차인이 할 일이고 임대인이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