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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시원한비빔국수
출산휴가 중 급여를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받게되는데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그대로 납부하라고 하던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줄때 공제가 되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고용노동부나 회사에 납부해야하는 걸까요? 그게 맞다면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고지가 오는 것인지요..?
출산 휴가 중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60일간 있다면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면 되고, 만약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공제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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