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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산양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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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친족간에 거래에도 금전

친족간의 부동산 매매시에도 금전이 오고갔다는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의 필요서류가 궁금하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매매시에는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하며 세금 신고(양도세,취득세,등록세)금액이 매매가의 몇%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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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간의 부동산 매매시에도 금전이 오고갔다는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의 필요서류가 궁금하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매매시에는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하며 세금 신고(양도세,취득세,등록세)금액이 매매가의 몇%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질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거래가격에 다라 판단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어떠한 조건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주변에 있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시 금전 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증여가 아닌 실제 매매라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제 금전이 오간 사실(계좌이체 내역 등)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통상 시가의 70% 미만)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빙 예시: 은행 이체내역,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조건, 잔금 지급 내역 등입니다

    ,거래 당사자 준비 서류

    매도자(소유자)신분증,등기권리증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매수자신분증,주민등록등본,매매대금 관련 계좌 이체 내역 (증빙용),매매계약서

    ,신고 및 절차 순서

    1.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2.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https://rtms.molit.go.kr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3. 취득세 납부 및 신고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5.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도자)

    계약일 다음 해 5월 말까지 (또는 예정신고는 계약 후 2개월 이내)

    이런과정으로 진행하셔야 되고 일정이 부담되시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족간 거래는 위장 매매 또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서 금전 거래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 거래 내역과 매매계약서, 자금 출처 설명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중개사 없이 거래를 해도 됩니다.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며 이체 내역 캡쳐 또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관하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나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나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는 똑같습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만 빠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