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진심웃음이넘치는사막여우
진심웃음이넘치는사막여우

디자이너 프리랜서 유지 vs 개인사업자 등록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매번 원천징수 3.3% 신고 처리로 일을 해왔습니다.

1년 내 고정적인 수입은 4천만원 정도이며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 지금처럼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 납부시 추계 또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시에 최소 3,600만원을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시 최소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적용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디자이너로서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유지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