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으로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이 있으며
사원급은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한 직원이 기본급만 따졌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까요?
연장수당까지 하면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연장수당이 실제 근로해서 받는 수당이 아닌 급여 항목만 나눠놓은 값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의 경우에서는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있다면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원급 직원은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이 고정된 연장근로를 정하여 그 1.5배 가산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시급 계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