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시에는 몇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갑작스레 퇴사를 예고하면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절할수가 있으며 사직서 수리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않으면 결근처리가되고 퇴직금 산정시 결근처리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액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절하면서 출근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