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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집게벌레181
보람찬집게벌레18123.06.01

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구할때까지는 있어 달라고 하는데

3일 뒤에 사직서 내고 안 나가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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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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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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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해당없어보이시므로 안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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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뒤에 사직서 내고 안 나가셔도 되지만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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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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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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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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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 구할 때까지 있어달라는 요청에 따를 의무가 없고 3일 뒤에 사직서 내고 안 나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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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무단결근

    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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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시에는 몇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갑작스레 퇴사를 예고하면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절할수가 있으며 사직서 수리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않으면 결근처리가되고 퇴직금 산정시 결근처리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액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절하면서 출근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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