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겸업(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끝나고나니 고용보험에 가입됨을 알았습니다.
”급구“라는 어플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근로계약서도 어플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헌 가입여부가 고지되지않았고, 어플 설명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은 고지받지못했습니다.
이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