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신청시 주소보정까지 했는데도
피신청인이 주소불명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나요
피신청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정에 나중에
항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항고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