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을 한 것이 정말 맞을까요?
저는 2주 전쯤에 병원 면접을 보았고, 당시 면접관님께서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날 당일에 바로 합격하였고 입사날짜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합격관련 서류제출X
그런데 더 가깝고 규모가 큰 병원에 합격소식을 받게 되었고(입사 2일 전 저녁),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인 입사 전날 오전에 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장의 내용으로는, 저의 입사확정이 된 이후로 아예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은 보지 않았으며 이미 근무복에 제 이름까지 새긴 상태여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장문의 죄송하다는 문자를 드렸음에도,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 다닐 자신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말씀하시며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을 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비용지급 or 면접날로부터 입사당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시근무)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근무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
근로자게에 강제로 근로를 시킬수도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기는 하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질문자님께 법적으로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고 바로 퇴사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근무복에 달 명찰 만드는 실비에 한한 금액은 배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하기로 약속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무복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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