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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261
말쑥한생쥐26124.03.11

공기업, 공무원 취직 군대징계

공무원, 공기업을 생각중인데 군대 현역병때의 징계 기록이

서류제출, 신원조사, 면접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기도 하나요 징계는 근신입니다

공무원, 공기업은 특히나 문제가 될 까봐 문의해봅니다

기록에 남아서 식별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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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대 현역병때의 징계 기록이

    서류제출, 신원조사, 면접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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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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