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심각합니다
일용직 175일하고
동시에 편의점 초단기로 주2일미만 진행했는데
겹치는 기간중 일용직 했던 기간이 다 날라간다네요
편의점은 거의 주 1회 혹은 2회를 해서 180일은 택도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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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각각의 사업장은 중복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한 기간이 겹치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퇴사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이 우선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근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