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심각합니다
일용직 175일하고
동시에 편의점 초단기로 주2일미만 진행했는데
겹치는 기간중 일용직 했던 기간이 다 날라간다네요
편의점은 거의 주 1회 혹은 2회를 해서 180일은 택도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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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각각의 사업장은 중복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한 기간이 겹치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퇴사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이 우선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근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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