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없는 임차인인데 집이 경매 넘어갈경우 월세지급?
대항력없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에 살고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소액임차인 범위 들어가고 근저당도 올해라 2800만원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나머지 200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월세를 지급 안하고 있다가 배당받을때 공제 받는다고 하던데 2800만원에서 공제를 받나요? 아님 보증금 3천에서 월세 공제 후 배당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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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없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에 살고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소액임차인 범위 들어가고 근저당도 올해라 2800만원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나머지 200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월세를 지급 안하고 있다가 배당받을때 공제 받는다고 하던데 2800만원에서 공제를 받나요? 아님 보증금 3천에서 월세 공제 후 배당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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