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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호저39
늠름한호저3924.03.21

보이스피싱전달책이 징역 3년3개월 선고 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은 모두 각하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배상명령이 각하 되었다는 의미는 무었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어떤 법적처리로.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그리고 이형이 확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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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항소심 진행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가 안되었거나 항소심에서도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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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

    1심이라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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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한 것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사 재판에서 판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본범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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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별도로 그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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