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한게 기각되었는데방법알려주세요
제가 2021년 보이스피싱당하여 전달책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여1심에서는 판결을 받았었는 전달책이 항고하여 형량도 줄고 배상명령이 기각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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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이 전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기각사유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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