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보이스피싱당하여 전달책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여1심에서는 판결을 받았었는 전달책이 항고하여 형량도 줄고 배상명령이 기각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이 전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기각사유를 명확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