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계약했다가 중도퇴사하셔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려는데
3/16 입사 ~ 3/31까지 근무, 4/1 퇴사(상실신고는 5/1 예정)
일용직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입사날 자격취득신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상실신고 요청하고 5/15 전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신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입사날 자격취득신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상실신고 요청하고 5/15 전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취득신고가 이미 된 상황이라면, 상실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뿐이므로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하셨다면 기존 상용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셔도 되십니다.
2. 입사했는데 아직 정규직으로 피보험자격취득을 안했다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이미 피보험자격 취득하셨다면 퇴직일자로 상실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된경우라면
해당 취득신고를 취소한뒤,
일용직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