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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든든한치와와322.04.25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정규직으로 계약했다가 중도퇴사하셔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려는데

3/16 입사 ~ 3/31까지 근무, 4/1 퇴사(상실신고는 5/1 예정)

일용직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입사날 자격취득신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상실신고 요청하고 5/15 전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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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신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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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입사날 자격취득신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상실신고 요청하고 5/15 전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취득신고가 이미 된 상황이라면, 상실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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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뿐이므로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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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하셨다면 기존 상용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셔도 되십니다.

    2. 입사했는데 아직 정규직으로 피보험자격취득을 안했다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이미 피보험자격 취득하셨다면 퇴직일자로 상실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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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입사날 자격취득신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상실신고 요청하고 5/15 전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이미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된경우라면

    해당 취득신고를 취소한뒤,

    일용직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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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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