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 거래시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와 계약서 작성 시 주민번호를 넣어 작성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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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기재한다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와의 상호간 계약체결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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