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와 계약서 작성 시 주민번호를 넣어 작성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기재한다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와의 상호간 계약체결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