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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수리193
귀여운물수리19321.11.20

아파트 비과세기간 에대한 질문입니다.

A 아파트 : 2015년 남양주 평내동 에 아파트 (그당시 비조정지역) 첫 번째 집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B: 아파트 : 2017년 12월 같은 남양주 평내동에 분양계약 을 하였습니다.(그당시 비조정지역)

2021년 6월 실제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질문 : B 주택 등기 후 A주택 을 언제 까지 매도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2곳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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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018.09.13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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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A와 B 둘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이란 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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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B가 잔금시점에는 조정지역이지만 계약시점에는 비조정지역이므로 3년안에 처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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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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