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 2015년 남양주 평내동 에 아파트 (그당시 비조정지역) 첫 번째 집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B: 아파트 : 2017년 12월 같은 남양주 평내동에 분양계약 을 하였습니다.(그당시 비조정지역)
2021년 6월 실제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질문 : B 주택 등기 후 A주택 을 언제 까지 매도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2곳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018.09.13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A와 B 둘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이란 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B가 잔금시점에는 조정지역이지만 계약시점에는 비조정지역이므로 3년안에 처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